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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학교폭력에도 상위기관에 보고않은 학교
미자격 원장이 유치원 운영 알고도 '나몰라'하는 관리감독기관

제주시내 모 중학교가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교육청의 대처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해당학교는 이를 제주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

 

또 같은해 6월 1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 했지만 회의록 등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학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가해학부모와 피해학부모가 서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가 적절히 지도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폭력사안 보고와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제 11조와 19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교육장)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력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경과 및 조치결과 등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줘야 한다.

 

도 감사원은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급 학교 및 학생 생활지도와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무자격 원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유치원과 B유치원이 원장자격이 없는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신해 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C유치원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원장이 자리를 비웠지만 올해 4월 10일까지 부장교사가 원장 직무를 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시교육청은 올 1월 유치원 운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3곳의 유치원에 대해 자격원장을 임용하도록 권장하고 별다른 초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제주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법' 제 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 30조와 34조에는 관할청은 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할 때 원장 등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원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3곳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 필수요건인 원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것과 제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0일 까지 7일간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적사항 56건 중 27건은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외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29건은 현지 처분했다.

잘못 지급된 보수와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관련 공사비 조정 등 2건에 대해서는 1976만원을 회수·감액하도록 주문했다.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기 처리하거나 소홀히 한 공무원 14명에겐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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