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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원내대표회의…새누리당 합의, 국회 과반수 의결 있어야"

민주통합당이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당론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의원발의로 추진됐던 '제주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해찬 대표가 '당론발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발의될 예정이다.

 

7일 열리는 원내대표회의에서는 김재윤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군기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서명을 한 인원은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모두 125명이다.

 

구성결의안은 10명 이상 서명 시 발의가 가능해 이미 발의 요건은 갖춘 상태다.

 

당론으로 발의될 경우 당 소속 의원 128명이 전부 참여하게 되고 통합진보당 10명, 무소속 의원 1명을 합쳐 모두 139명의 명의로 발의하게 된다.

 

현재 마련된 제주해군기지 특위 구성안은 위원수를 여야 동수, 16명으로 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당론으로 발의 되더라도 해군기지 특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12명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수 300석 중 과반수(151명)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특위가 구성되면 해군기지 공사 중지와 전면재검토를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입지선정의 문제점 등 진위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장하나 의원실은 "새누리당 까지 합의를 얻어야 국회 의결이 될 수 있는데, 의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당론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며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특위 구성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국회의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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