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보류…항공요금 인상”

항공사들의 잇따른 항공요금 기습인상으로 제주도의회가 단단히 화가 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 297회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앞두고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18일부터 국내 전 노선 일반석 운임을 전체 평균 9.9% 올렸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3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9.9% 인상한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대한항공을 겨냥해 "항공요금을 볼모로 도의회와 도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적자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환도위는 "항공사가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제주엔  KTX 등 대체수단이 없다"며 "항공노선 집중도가 높은 제주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도위는 이어 "올해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 10명 중 8명이 제주노선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점유율은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
환도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보류가 된지 일주일 만에 대한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환도위는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1997년 항공법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수시로 항공요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출범한 이후 항공 요금 인상보다 탄력요금제 적용, 유류할증제 도입 등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질타했다.

 

환도위는 "항공운송 수송부담룰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좌석수 변경,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항공법 제 12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개선명령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요금 예고제만으로는 대형 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며 "특히 제주도처럼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앞으로 보내진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