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서모(47)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오전12시께 전모(32)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졍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모두 4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