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7.6℃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4.4℃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영적 판단에 따른 행위"…김명만 의원 "감사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단 말인가"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와 담당 팀장 중징계 권고를 받은 도감사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 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 감사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월 제기한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요청 받아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는 오재윤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를 현길호 상임이사는 '경고', 담당 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A업체가 선정, 해당업체는 주류면허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거졌다.

 

파문이 일자 해당업체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삼다수 사업권을 넘겨주는 편법까지 동원했지만 개발공사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은 "계약관계에 업무가 소홀한 것 인정하지 않냐"며 "정당하다면 이런 처분이 나올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사장은 "사장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법적 검토를 거쳤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는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해야 하지 않냐. (결과가)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쏘아붙였다.

 

오 사장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법적근거도 없이 업체 선정을 취소하면 소송이 들어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재심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