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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건설사 대신 임금 지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주시 이호2동 소재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알몸으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강모(46)씨가 35시간 만에 시위를 중단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Y건설 근로자 강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0분께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알몸으로 농성을 벌였다.

 

해당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50여 명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밑에 에어매트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건축주인 병원 측은 시위가 길어지자 이날 오후 해당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건설사가 체불한 임금을 대신 지불했다.

 

강씨는 임금이 지급되자 10일 오후 4시 20분께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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