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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연동그린시티 추궁..도 "예전엔 요건 갖추지 못해 제안자 스스로 철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 고도제한 완화 제안서 접수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민철(새누리당, 연동 을)위원장을 비롯해 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신관홍 (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연동그린시티사업'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만 의원은 연동그린시티 제안서 접수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에서 한 당국자의 발언 내용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주변지역 건축물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된 지역에)55m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된 부분"이라며 "변경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연동그린시티와 관련해 제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된 사항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얘기한 거지 입안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경영난에 시달려 사업을 포기했고 토지는 올해 1월 9일 ㈜푸른솔이 공매로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푸른솔은 폴라리스가 제안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또 ㈜푸른솔에 도지사 선거를 도왔던 인물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그 전에는 제안 자체를 거절했는데 왜 이번엔 받아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뒤 그런 브리핑이 나왔어야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도 도시계획과 김민하 과장은 "㈜폴라리스개발 쪽에서 세 번 제안했다"며 "2006년 1차 접수를 받았을 때 대규모 점포를 목적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폴라리스개발에) 할인매장을 금지업종으로 한다면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8년에는 지상 10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폴라리스개발)이 제안했다"며 "하지만 당시 2/3의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제안자가 입안제안서를 철회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다시 2009년 9월에 최초 제안했던 것처럼 대규모 점포를 목적으로 제안했지만 경제정책과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 지역경제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거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건축물 최대 높이가)30m임에도 55m로 허용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허용한다면 폴라리스는)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부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이에 따른)배상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게 진행할 부분이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폴라리스의 제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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