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 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A의원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A의원과 동승했던 B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의원은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승했던 A의원의 여제자인 B씨 역시 최근 경찰에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이, 피해자는 남성(도의원)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차후에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제자가 술에 입만 댔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제자가 운전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제자에게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운전을 해서 처벌 받는 게 나을 뻔 했다”며 음주운전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