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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알바 20대 남성, 가방 받은 후 '폭발물 의심' 경찰 신고로 범행 발각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A씨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고,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 제주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까지 오며 공항에서 검사받았지만 여행 가방에서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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