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강제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현수막의 이 같은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광고물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수막을 내건 해당 정당에 전날 금지광고물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9일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현수막이 철거되긴 했지만 4.3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수막의 문구를 바꿔 설치할 경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선 옥외광고심의위 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를 한 후 철거 통보와 철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외에 현수막 설치를 아예 막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수막의 설치를 아예 막기 위해선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개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려왔다. 제주도 등은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한 인물인데도 지난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