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1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쿠팡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1527명이다.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불법 배상청구를 기본 골자로 둔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활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제주 특성상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단순한 쇼핑 앱을 넘어 육지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믿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맡겼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제주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 사태에 제주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깊은 분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아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도 추가 소송에 포함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