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에도 지원을 확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일반 가구 순이다.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예산 1억원)으로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 건축경관과(건설회관 3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보강, 창호교체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