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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명적 공격 반복 ...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금전 문제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 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가 주요 신체 부위를 붙잡아 벗어나기 위해 둔기로 내려쳤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창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옆머리를 맞는 등 몇 차례 가격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쫓아가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빈틈을 노려 반격한 뒤 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뒤에서 실탄이 장전된 무허가 공기총을 겨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부동산 매도 대금 5억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기총은 들개를 쫓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상황이나 순서, 장소, 이야기 등 세부적인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 일관적이다. 경험하지 않고 묘사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상해진단서로 진술이 뒷받침되며, 다른 증거를 볼 때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극도의 분노로 범행에 이르렀고 둔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친 정도와 부위를 볼 때 객관적으로 생명을 빼앗기 충분한 정도로 보인다”며 “치명적인 공격을 반복하며 죽이겠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피해자 뒤에서 장전된 공기총을 겨눈 사실이 인정되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도 충분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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