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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겁고 공정성.신뢰도 훼손" ... 도, 종량제 봉투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모두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판매 물량과 세수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최소 7년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제주도와 제주시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이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고, 제주도는 종량제봉투 판매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결제만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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