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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예약 취소시 위약금 등 약관상 불공정 조항 운영

제주지역 펜션·렌터카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허위광고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지역 펜션·렌터카 예약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가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해 해당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펜션 예약 사이트는 휴펜션(프리미어컨설팅그룹), 캐빈스토리(블루스테이), 우리펜션(W-Partners), 떠나요닷컴(피크소프트), 펜션짱(펜션짱) 등이다.

렌터카 예약 사이트는 AJ렌터카(에이제이렌터카), KT금호렌터카(케이티렌탈), 제주렌트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인터파크아이엔티) 등이 적발됐다.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오케이렌트카, 월드렌트카, 하나클래식, 동아렌트카, 제주아산렌트카, 오름렌트카, 장수렌트카, 탐라렌트카, KD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제주e렌터카, 해피스마일, 제주스타렌트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션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0~40%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펜션 예약 후 7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 성수기 10일, 비수기 2일 이상의 재예약 가능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사업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펜션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렌터카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은 실제 적용한 적이 없거나 극성수기에만 적용되는 연중 최고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적용해 금지명령 및 과태료 각 5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렌터카 사업자들은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눈길 사고시 자차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등의 규정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대로 연료 과부족분을 상호 정산하고 예약 취소시 임차예정일 24시간 이내인 경우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며 눈길 등 사고시 자차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은 삭제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가철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지역 업체들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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