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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 미숙·노후 안전시설 문제 … 차량·사람 혼재 막는 항만 안전 강화"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시 우도 천진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렌터카 운행 억제와 안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전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벌어진 돌진 사고를 거론했다.

 

한 의원은 "도항선에 렌터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또 천진항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밀집된 곳에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도항선에서 차를 끌고 빠져나올 때 어려움이 있는데 운전이 서툴거나 도항선 탑승 경험이 적은 관광객은 어떻겠느냐"며 "도항선 바닥이 울퉁불퉁해 차량 페달을 계속 밟았다 뗐다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도 "제주지역 교통사고 차량 대부분이 렌터카"라며 "렌터카 운전자의 경우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거나 운전이 미숙하고, 고령 운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항만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며 "여객선을 타고 내릴 때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다시 살펴보고 실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항만에 여러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노후화됐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수 조사를 통한 노후 시설 개선과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지난 8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이 완화되고 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차량 운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고민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1년만 유효하다"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제주도 해운항만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항만 시설 조사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약 150m를 질주해 도항선 대합실 옆에 있는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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