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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누락 드러나 … 과로 의혹·사자 명예훼손 공방까지 확산

 

제주에서 일어난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에 일어난 30대 쿠팡 택배기사 A씨의 차량 사망 사고 당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일단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고인은 평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주 6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83.4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A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83.4시간'이 지난해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져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고(故) 정슬기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 '74시간 24분'(야간근무 30% 할증 시간) 보다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재직했던 쿠팡 영업점 대표는 지난 15일 언론에 보낸 메일에서 "A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찰에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측정을 했으며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택배노조측은 쿠팡 영업점 측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A씨 장례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실무상 모든 교통사고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은 "당시 사고는 외부 가해 요인이 없는 단독사고였고 A씨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권역외상센터의 통제로 운전자 접견이 불가했고, 계속된 응급수술 등으로 음주 감지나 채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직장 동료 진술과 병원 조치 내역, A씨에게서 채취한 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해 음주 여부와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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