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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혐의, 화순항으로 압송 예정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A호(171t, 11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해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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