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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산란장소 파괴…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제주 어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주협회·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업금지구역을 규제하는 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제주 주변 해역에는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이뤄지면서 자원고갈과 제주도내 영세 소형어선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농수산식품부에 건의 해 왔다.

 

그 결과 제주도는 지난달 14일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해안강망어선의 경우 조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제주도 주변해역 5.5㎞ 이내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근해통발과 근해장어통발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제주 주변해역 2.7㎞다. 하지만 조정을 통해 5.5㎞이내로 확대한다.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은 제주 주변해역 11㎞에서 22㎞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들은 조업규제 구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타 지역의 대형어선의 제주연안조업으로 어류산란장소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다른 지역 대형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제주연근해안의 어류산란장소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조업금지 구역은 △선망어업 제주연안 야간 4마일→주·야간 조업금지구역 연안 12마일 △저인망어업 6마일→15마일 이상 △통발어업 2.7km→12마일 △안강망어업 15마일 이상이다.

 

한편 대형어선의 전국 조업척수는 근해선망어업 233척, 근해안강망어업 231척, 근해통발어업 212척,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2척 등 모두 748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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