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노래주점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이번 참사도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통로공간(부속실)을 영업용 시설로 불법개조 하고 2개의 통로에는 술박스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보통의 경우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위치해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구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소업주등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류박스 등 적치물 및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구를 폐쇄 및 훼손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사막에 사는 미어캣 같은 동물은 뱀등 천적의 공격을 대비해 땅속에 굴을 팔 때 입구로부터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으로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만약에 천적이 침입하였을 때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인 것이다.
비상구 통로 상에 물품 방치 및 변경(훼손)등은 유사 시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 우리 모두의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