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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구매금액 30% 환급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5곳에서 환급행사가 이뤄진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이 참여한다. 순회형으로 참여하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한림민속오일시장에서는 각각 찾아가는 버스 환급처가 운영된다.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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