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9/art_17586713677419_4f18fd.jpg?iqs=0.9472840090758389)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9시 5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 83일 만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 결재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기록 이첩 보류가 "신중한 검토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결재권자는 생각이 바뀌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법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 회수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이 언급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례'는 과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김한수 당시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회수한 일이 일어났다. 담당 검사였던 진혜원 검사는 당시 이석환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는 통합사무감사에서 이를 '부적정한 수사사무 처리'로 판단해 진 검사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진 검사는 "보복성 표적감사"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평정 및 벌점 부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결국 경고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제출됐다가 회수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련 지휘 라인의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까지 이어져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향후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수사가 점차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