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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20명 전원 명예 회복 … 재판부 "뒤늦은 정의지만 치유의 출발점 되길"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70여 년 만에 백발 노인이 돼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김태규 등 20명에 대한 재심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지 25번째 사례다.

 

재심 대상자들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옥사하거나 6·25 전쟁 발발 이후 행방불명됐다. 생존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 또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했다.

 

희생자 대다수는 당시 10~20대의 젊은 연령이었다. 주변의 허위 진술이나 누명으로 군경에 끌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고모씨는 "할아버지가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전쟁 발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총살됐다"며 "뒤늦게라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4·3의 혼란 속에 희생자들은 반정부 활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어온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심 판결로 제주4·3 당시 국가권력의 잘못된 처벌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면서 남은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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