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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두홍씨 불법 구금·연좌제 피해 손배 소송 첫 변론 … 43년 만에 무죄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간첩 누명으로 인한 불법 구금과 연좌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위로를 전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의 장남 김병현씨가 원고로 참석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했다. 변호는 제주4·3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판을 무료로 맡아온 문성윤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고인이 공식 구금 기간 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17일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미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7월 20일 불법 체포돼 같은 해 8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원고에 대해 재판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총련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겪었다.

 

앞서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수십 년간 연좌제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장남 김병현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가 끌려간 뒤 고달프게 살았다. 동생은 해군사관학교와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했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딸 역시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의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또 다른 피해자 김양진씨 재심에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 김두홍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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