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뒤 요금을 두세 배 올려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원인 정모씨가 올린 한 숙박업소의 가격이다. [출처=제주자치도에 바란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9/art_17585132840995_53b16e.jpg?qs=8148?iqs=0.7242918354713656)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뒤 요금을 2~3배 올려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나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청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뭍지방 관광객 정모씨의 글이 올라왔다.
정씨는 제주시 애월 지역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두 달 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예약을 마쳤는데 연휴를 앞두고 요금을 두세 배로 올려 내지 않으면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숙박업주의 태도 역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피해가 더욱 컸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열린 제주 왕벚꽃축제에서도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공유되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위반, 바가지 요금, 계량기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또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도 역시 위생관리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숙박·음식업소의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