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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 횡령 혐의도 ... 카드대금·대출이자 갚는 데 써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7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2차례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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