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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7일 친구에게 거액을 초과 대출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수협 지점장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편의와 토지 매수위임에 대한 보수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8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인 A씨에게 한도를 초과해 5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대출해 준 뒤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이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2억 5000만원은 A씨가 제주시 오등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중개한 용역비이지 대출해 준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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