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수협에서 고위직 임원을 비롯해 과장, 팀장, 대리 등 전체 30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도내 수협 조직 구성원 150여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해당 수협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임직원 30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중 3명에 대해 해임과 함께 변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수협은 지난해 말부터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 또 다른 직원이 횡령한 정황이 발견되며 조직 내부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감사 결과, 30대 A직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체 55회에 걸쳐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의 보조금 계좌를 사용해 몰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수협 측은 수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른 부서 50대 B직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상호금융 부서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C직원은 고객의 적금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보조금 계좌와 조합 경비, 고객 공제금 등에서 약 6억 57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74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협 측은 신원보증공제에 손실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손실로 결재 라인에 있던 동료와 상사 등 26명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함께 징계를 받았다. 수협 전체 직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한편, 감사를 통해 직원이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거래는 금융사고나 리베이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