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8일 처음 시행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가 지난 달 16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월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일 대상 대형마트는 제주시 이마트 제주점과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서귀포시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등 5곳이다.
전통시장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세일데이’ 운영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동문재래시장과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도남시장 등은 8~10일 10% 할인 행사를 갖고 동문수산시장은 경품 행사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