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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민단체 주장 '반박'…통계상 오류

지난 23일 열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익의 95.4%가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도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며 "지난해 전력판매수익 추정에서 kw당 판매단가를 220원과 150원으로 혼동 사용하고 있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는 "개발이익을 판단하는 관점에서도 오류가 보인다"며 "개발이익은 투자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상풍력의 경우 시설비는 메가와트(MW)당 30억 원이 소요되고 개발이익은 10~15년 후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어 "자본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에너지공사가 개발권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재정적 부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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