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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등 무차별 살포...최고 연 670%로 2억여원 챙겨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최고 연이율 67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김모씨(37)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125명에게 모두 10억 상당을 빌려 주며 수수료 3~10%를 제하는 등 최고 연 670%에 해당하는 이자 2억 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이자 39%(300만원을 100일 동안 빌릴 경우 3만 2000원 초과시 불법)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구에서 제주로 원정 온 불법 대부업자인 김 씨는 제주시 연동 주변 주택가 및 유흥가 주변에 ‘절대비밀보장 맞춤대출, 하루 300원 이자’라는 허위광고 전단지 수십만 장을 살포한 뒤 높은 이자율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50여 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등으로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정모씨(2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강동필 수사2계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42건에 대해서도 이첩아 수사 중에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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