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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조치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경남 지역산 오리 등의 가금육 등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충남 천안 육용오리를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도는 경남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가금육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경남지역에서만 반입이 금지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AI 의심축 조기신고 지도 등 방역과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야생조수 차단,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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