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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M씨(3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M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K씨(25)를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흉기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M씨는 또한 A씨를 옷장에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가정불화에 의한 분노로 부인을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했음에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명은 M씨의 감금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명이 무죄 평결했고, 징역 4년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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