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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도내 언론6사(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KBS제주·제주MBC·JIBS) 총선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에 인용 보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소속 기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내 언론6사가 4·11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월 21일 0시부터 동시 발표한다고 지면 등을 통해 사전 공표했음에도 ‘제주의 소리’ 기자 3명은 2월 20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빼낸 뒤 제주의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으로 사전에 인용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반면 '제주의 소리'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가 언론6사 공동여론조사란 점, 각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기 직전 실시돼 대단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는 판단에 따라 독자들에게 신속히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신문 인쇄 직후 인용 보도한 만큼 업무방해라는 검찰의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윤전부에 들어가 이미 인쇄된 신문을 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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