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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미 이행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보건복지부 송부 ... 제주대 의대생도 휴학계

 

제주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제주도는 도내 6곳의 수련병원 중 지자체 관리 대상 4곳(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현지 조사를 벌여 무단결근한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재방문 현지 조사를 벌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떼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을 자체 지침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현장 조사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내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이 보건복지부 직접 조사 대상 수련병원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1일 지자체 관리 대상 4곳의 병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거쳐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건복지부에 통지하게 되고 최종 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수련병원 6곳의 무단결근 전공의는 107명이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전날 조사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 파견 전공의 20) 중 73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파견 전공의 2명이 복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본원 소속 전공의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단이탈자는 70명(본원 소속 52, 파견 전공의 18)으로 조사됐다.

 

제주한라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10명, 파견 전공의 17명 등 27명이 무단결근했다. 이 외 서귀포의료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마음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중앙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국병원 2명(파견 전공의) 중 1명이 무단결근했다.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모두 근무 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대 의대 재학생들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재학생은 201명(추산)으로 예상된다. 이 중 현재까지 18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중 2명은 입대 등 개인 사유고, 나머지 186명은 집단행동 관련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의대는 휴학계 제출에 대비해 개강일을 2월 19일에서 다음달 4일로 미뤘다. 휴학 승인 전 학과장 면담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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