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이경용 예비후보 사이 공방전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경용 예비후보가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고 예비후보가 공천 면접장에서 선거 전략을 묻는 면접위원에게 “서귀포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며 수차례 전략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전략공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구라도 괜찮으니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연패에 빠진 서귀포시에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제250조를 근거로 이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검찰청 앞에서 “이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며 “한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사과 기회를 줬음에도 말이 없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같은 식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악의적인 보도를 기획한 이경용의 행태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면접 내용이 비공개임을 알면서 공개한 것은 공천관리위와 경쟁자인 나를 동시에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읍소'했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 후보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정치 신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는 그만두고 예비후보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의 고소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용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고 예비후보가 더 이상 상처나지 않길 원한다. 더 늦기 전에 원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서귀포시 선거구(고기철-이경용)를 포함해 전국 22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