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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 모든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정 ... "제주도정 미래 있나?"

민선 1~8기 제주지사,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흑역사'

 

제주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민선 도정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도지사 4명도 전원 법정에 섰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마을 이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놓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상대였던 신 전 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5건의 법 위반사안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당시 맞수였던 신 전 지사도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는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민선 3기 재선거와 민선 4기에서 당선됐던 김태환 전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한 혐의로 선거법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2008년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독수독과론’을 근거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맡았던 원희룡 전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또 2019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 청년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법정공방 끝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지사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오 지사는 앞서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재판부는 지난해 16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40여명을 신문했다. 

 

오 지사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 만약 지지선언한 단체가 문제라면 그 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저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심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는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22일 벌금 90만원으로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향후 대법 판결까지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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