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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제선 전 노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제 변경

대한항공의 국제 수화물 규정이 개수제로 일원화 되며, 수화물 허용 무게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오는 31일부로 기존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에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한다.

 

이에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개수제로 운영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에서 23kg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변경된다.

 

또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 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모든 미주/구주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각 항공사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 편의를 고려해 규정을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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