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공사대금 9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뒤 회사를 몰래 폐업하고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또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