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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3만원 범칙금 부과 … 피의자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제주해군기지를 무단 침입한 5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50대 관광객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7기동전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께 50대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기지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통과해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위병소 근무자의 보고에 따라 폐쇄회로(CC)TV로 A씨 위치를 파악, 최단 거리에 있는 부대원을 통해 침입 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해군과 경찰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진술과 제주 행적이 일치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을 하던 중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이 해군기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또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침입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들어온 사실을 바로 파악해 조치했다"며 "제압을 잘못하면 민간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지난 2020년 3월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했다. 당시 해군은 민간인 침입 1시간 40여분 뒤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경계 대세가 허술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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