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천연보호구역 운영·관리 지침 고시 … 선주·스쿠버강사 환경 유지 의무교육 연 2회 이수

 

천연보호구역인 제주 서귀포시 문섬·범섬에서 낚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이 일부 허용된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출입 제한 고시를 완화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다이빙 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교육을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스쿠버다이버는 수중 활동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이 금지된다.

 

또한 지침에는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 등도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자율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해양 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해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전제로 문섬·범섬에 들어갈 수 있다.

 

문섬·범섬은 2007년부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스쿠버다이빙 업체와 낚시업체의 레저행위는 가능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지난해 초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연장과 더불어 레저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문섬·범섬에서 레저활동이 막혔다.

 

이에 제주도는 종전의 어로 활동과 레저활동 이용자에 대한 문섬·범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문섬·범섬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하게 됐다.

 

다만 입도 가능 지역은 문섬·범섬의 육상부(19만412㎡)를 제외한 해역부 900만6410㎡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육상과 해역을 합해 모두 919만6822㎡다.

 

2021년 12월 기준 한 해 문섬·범섬 입도객은 15만4128명이다. 형태별로는 낚시 목적의 어선 35척, 스쿠버다이빙 업체 120개소, 어촌계 어로 활동 107명 등이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에는 국내 신종·미기록종 해산생물이 다수 출현하며 또 남방계 생물 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문섬·범섬 해역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총 111종의 해조류가 자라고 있고 이에 다수의 신종·미기록종 수중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문섬 육지부에는 식물 11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보리밥나무, 큰보리장나무 군락, 흑비둘기 서식처인 후박나무가 자란다. 범섬에는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물푸레나무과의 박달목서 등 식물 142종이 자라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