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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39, 반대138, 무효11, 기권9 … 반대표, '단일대오' 자신 野의석수에 크게 미달
투표용지 2장 이견에 개표 한 시간 넘게 지연 …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 처리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이번 표결 결과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상이하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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