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민 군복합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내부에 무단 침입한 혐의(경법죄처벌법위반)로 이모씨(33, 경기도) 등 4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 4명은 지난 7일 오수 4시 48분께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현장 내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경범죄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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