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망·행방불명자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다. 유족 1세대도 포함된다.
지윈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다.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위원회는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추진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