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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 피해자에 긴급응급조치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방송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40대 방송인 B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제주시 조천읍 B씨 거주지 앞에서 B씨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까지 B씨를 쫓아다니며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 팬이라 선물을 주려고 기다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명령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소통 전문 강사인 B씨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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