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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생활치료센터 이송 ... 완치 후 재인계받아 강제퇴거"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던 중 도주하다 붙잡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격리시설 이송 도중 달아났던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제주시내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 1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뒤이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음날인 2일 오후 3시 30분께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서귀포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구토할 것 같다. 내리게 해달라”고 한 뒤 차량이 멈추자 내리고선 그대로 달아났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 경찰과 공조해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주변 탐문을 해 A씨를 붙잡았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외국인은 조속한 치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보호 일시해제 후 보건당국과 협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완치 후 재인계받아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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