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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철거현장 사망사고 관련 ... 건설회사·현장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착수

 

 

 

제주대 학생생활관 철거현장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부터 철거공사를 발주한 건설회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뚝이 붕괴돼 굴착기가 매몰됐다.

 

당시 12m 높이에서 떨어진 굴뚝 잔해가 굴착기 운전석을 덮치면서 굴착기 기사 A(5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건설회사는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에 담긴 공사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질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기준 50인 이상 기업만 시행대상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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