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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수칙 위반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 조사 중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붕괴사고가 발생, 굴착기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굴착기 기사 A(55)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철거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사고는 A씨가 굴착기로 기존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질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기준 50인 이상 기업만 시행대상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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