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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0년 대비 신고건수 8.4%, 피해액 20% 증가 ... 계좌이체 범행은 줄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넘었다. 범행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514건, 피해금액은 약 102억원이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8.4%, 20%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대출을 빙자한 범행이 전체 80.5%를 차지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A(29.여)씨는 지난 1월 12일 피해자 B(47)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면서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기존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외주 직원을 보내겠다”면서 이틀 뒤인 14일 오전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B씨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건네 받고 잠적했다.

 

B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17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이나 가족을 사칭, 카드명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기프티콘 등을 구매해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계좌이체형’ 수법 피해건수는 2020년 198건에서 141건으로 28.8% 줄었다.

 

제주경찰청은 변화된 범죄양상에 맞춰 예방홍보와 수사.검거활동을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금융기관과 피해·예방사례 공유, 연계 신고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취약 시간대 ATM기 주변 탄력순찰 등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주민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등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검거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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