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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년간 159대 영치 .... 송재호 의원 "도시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장기방치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이 양 행정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공영주차장 938개소 중 73개소에서 159대의 번호판을 떼가는 영치처분을 했다.

 

장기방치 사유로는 자동차세 체납이 65대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대, 운행정지 명령 차량 7대, 기타 사유 73대가 뒤를 이었다.

 

영치차량 181대 중 74대(40.9%)가 세금 체납인 셈이다.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공영주차장 458개소 중 15개소에서 22대를 영치했다. 장기방치 사유는 자동차세 체납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2대, 운행정지 명령 1대, 기타 사유 10대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사유로 규정,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외진 주차장에 망가진 상태로 장기주차된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일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무분별한 자동차 운행으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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